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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은 알 거예요,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는 속도는 늘 너무 빠르다는 걸

아이들 아침에 빵 하나, 라면 하나, 간식 하나 챙기다 보면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제품인데도 어느 순간 가격표가 조용히 올라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괜히 민감해지는데요. 월급은 천천히 오르는데 생활필수품 가격은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밀가루 담합 사건은 그런 답답함을 더 크게 만든 사례로 보입니다.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가 약 6년 동안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을 짜 맞춘 혐의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생활과 바로 연결되는 식품 원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정위가 왜 이 사건을 크게 본 것인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격 협의 수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정위는 7개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담합을 이어왔다고 봤고, 그에 대해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특히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이 약 5조6900억원으로 잡혔다는 점은, 이 행위가 얼마나 광범위한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 보여줍니다.

밀가루는 라면, 빵, 국수, 과자 같은 일상식품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사건이 더 민감하게 읽히는 겁니다. 원재료 가격이 흔들리면 결국 가정의 식비까지 흔들리니까요. 공정위가 “민생과 밀접한 품목”이라고 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담합 구조는 생각보다 촘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대형 수요처와 중소형 수요처를 나눠 가격과 물량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심, 팔도, 풀무원 같은 대형 거래처를 상대로는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맞췄고, 중소형 수요처나 대리점 등 전 거래처를 대상으로도 공급가격을 조율했습니다. 총 24차례에 걸쳐 이런 행위가 반복됐다고 합니다.

더 눈에 띄는 건 회합의 방식입니다. 대표자급이 큰 방향을 정하고, 실무자급이 구체적인 숫자와 실행 시점을 맞추는 식이었습니다. 총 55회에 걸쳐 회합이 이뤄졌다는 점만 봐도, 우발적이거나 순간적인 접촉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조는 담합이 오래 지속될 때 자주 보이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겉으로는 각자 영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눈치를 보며 시장을 나눠 갖는 방식이니까요.

게다가 밀가루의 원재료인 원맥을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을 이용해, 원맥 시세가 오를 때는 인상폭과 시기를 맞추고, 하락할 때는 가격 인하를 늦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를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느린 구조입니다. 이런 시장 작동 방식이 가장 얄미운 이유죠.

항목 내용
담합 기간 2019년 11월~2025년 10월
담합 횟수 총 24차례
회합 횟수 총 55회
과징금 총 6710억4500만원
관련매출액 약 5조6900억원

가격은 얼마나 움직였나: 담합의 체감 효과

공정위가 제시한 수치도 꽤 충격적입니다.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원가 반영이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시장이 경쟁적으로 움직였다면 이렇게 일제히, 또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 담합 시작 후 가격 상승 폭

최소 상승률 ■■■■■■■■■■■■■■ 38%
최대 상승률 ■■■■■■■■■■■■■■■■■■■■■■■■■■■ 74%

이런 수치는 결국 제빵업체, 제과업체, 제면업체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다시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기 쉽습니다. 제가 장을 볼 때도 느끼지만, 원재료 하나의 가격이 오르면 완제품 가격은 금방 따라 올라갑니다. 반대로 내려갈 때는 왜 항상 한참 뒤인지, 늘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이 의미하는 것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함께 내세운 조치 중 하나가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입니다. 쉽게 말해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다시 정상 수준으로 재산정하라는 뜻입니다. 공정위가 이 명령을 부과한 건 이번이 역대 세 번째라고 합니다.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에 다시 가격 재결정이 거론된 셈이라, 상징성도 큽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 가격 자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 3년 동안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런 후속 관리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징금이 아무리 커도, 시간이 지나면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들 입장에서는 한 번 오른 생활물가가 다시 내려오지 않는 경험을 너무 자주 하니까요.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밀가루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담합을 엄중히 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도 이번 사건이 단순 처벌이 아니라 경쟁 회복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밀가루와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의 가격 등을 놓고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왜 이 사건이 더 크게 읽히는가

사실 이 사건이 유독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시장 점유율 때문입니다. 7개 제분사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7.7%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자료에서는 88% 수준으로도 언급됐습니다. 거의 과점 구조에 가까운 시장에서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묶이면, 경쟁이 작동할 여지가 매우 좁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조정도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들은 2006년에도 한 차례 밀가루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차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법 위반 정도를 무겁게 본 건 당연해 보입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지원한 보조금이 지급되던 기간에도 담합이 지속됐다는 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까지 키운 요소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결국 소비자가 가장 늦게 알게 되고, 가장 오래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끼리의 합의는 비밀리에 이뤄지지만, 그 비용은 장바구니에서 드러나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장을 대충 볼 수밖에 없는 워킹맘 입장에서는 이런 가격 왜곡이 더 선명하게 체감됩니다. 같은 밀가루인데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그 이유가 뒤늦게 밝혀질 때의 허탈감도 큽니다.

이번 제재가 단발성 경고로 끝나지 않고, 생활필수품 시장 전반의 가격 질서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쟁이 살아 있어야 가격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게 결국 일상 물가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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